교원자격검정 무시험검정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모든 예비교원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(2학점 P/F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1.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
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유치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-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·특수학교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)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 - 1365(자원봉사포털)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 등록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(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, 위(Wee) 프로젝트 기관 등)
교육봉사활동 미인정 기관
·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혹은 단체)
·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
교육봉사 인정 활동
-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교사, 초등돌봄교실,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 학생 지도,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
※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, 교통비,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(단, 인건비,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) - 한국장학재단「교·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」사업을 통해 학습·상담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지도한 경우(교육봉사활동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인정)
※ 해당 사업을 통한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학점 인정은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양성과정에 한함
교육봉사 미인정 활동
-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
-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지도 외 활동
- 학교현장실습 중 본인 실습 학교에서 실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
※ 단,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생의 경우 통상적인 실습시간 외 시간대에 하는 별도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-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의 활동
- 성인 대상 교육
- 사회봉사 교과목 등 학점을 인정받은 활동
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
- 이수기준 : 60시간 이상(1일 최대 8시간 인정)
- 60시간 활동 시 2학점 인정(30시간 당 1학점 인정)
- 성적은‘Pass’또는‘Fail’로 부여
2. 교육봉사활동 인정 처리 절차
-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
-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
※ 포털-이러닝-자율강좌목록-[사범대학]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 - 붙임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→ 교학실 승인 문자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-학사행정-교직-[교육봉사활동계획신청]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
- ★ 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, 교육봉사 인정 활동 해당 여부 학생 본인 반드시 확인
- 유치원 및 초, 중, 고등학교 외 기관 중 위 ‘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’의 기준 상 애매할 경우 교학실로 문의(032-835-8652) - ★ 교육봉사활동 시작 최소 일주일 전 신청해야 함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외의 기관일 경우 활동 시작 2주일 전 신청 권고
※ 신청 후 학과 및 교학실 승인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활동 인정이 안 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및 활동을 확인하고 1~2주 전에는 신청할 것 - ★★★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학교 외 기관인 경우 인정기관 리스트 중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 또는 정보를 함께 제출
예) 비영리 기관인 경우, 국가 또는 지자체 등록 인가증/허가증 또는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
예) 동구청청소년수련관 (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4번에 해당 근거)
- ★ 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, 교육봉사 인정 활동 해당 여부 학생 본인 반드시 확인
-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
-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
- 교육봉사활동 시
-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 확인
-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
-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일지 및 확인서 봉사기관장(유치원장, 학교장 등) 직인 날인
-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 봉사활동 기간 및 봉사 시간, 활동 내용 확인
- 기관장 직인 명확히 보이도록 기관에 요청 -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 작성
- 교육봉사활동 ①계획서, ②일지 및 확인서,③자기평가 및 소감문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[교육봉사활동인정신청]에 신청(봉사 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(셋째 자리 버림))
-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인정되어 수강 신청 시 Pass 받을 수 있을 학기에 수강신청(학기 말 성적 확인)
-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일지 및 확인서 봉사기관장(유치원장, 학교장 등) 직인 날인
3.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
-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후 정규학기(8학기) 내에 자유롭게 실시
※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- 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
※ 유치원및초·중·고등학교 외 기관 중 위 ‘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’ 기준 상 애매할 경우 교학실로 문의 -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시간을 제외한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
- 교육봉사활동계획 신청 후 계획 변경 시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함. (단,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재신청 불요)
- 개인이 자급자족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배제
- 유급 봉사 프로그램 인정 불가
- 아르바이트 성격 업무는 인정 불가
- 단순 사무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는 제외하며, 재택근무 봉사 프로그램 인정 불가
-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
- 휴학기간 봉사활동 인정 불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