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실습영역 이수 학점
-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 : 4학점
-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(202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 : 5학점
- 교육실습 학점당 기준 시간 :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,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
단,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, 학점 당 기준 시간 적용 제외
(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)
교육실습의 면제
-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,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
교육실습 실시 시기
- 4학년 1학기: 4주(4~5월 중)
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
-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: 우리 대학의 현장실습 협력 체결 학교
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
- 3학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 신청(인천대학교 포털>통합정보>학사행정>교직>학교현장실습)
- 실습학교 배정 후 해당 학교에서 <학교현장실습 동의서>를 발급받아 제출
- 실습 종료 시 실습록과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를 대학에 제출
학교현장실습 소요 경비는 관련 법령(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[별표 3])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