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 공결 기준 변경 안내

글번호
409634
작성일
2025-07-28
수정일
2025-07-28
작성자
일어교육과 (032-835-8823)
조회수
96

연수 공결 기준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[변경 전]

단,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 특별휴가와 관련한 경우에는 연수 기준 시간(96시간)의 80%(77시간)이상 이수해야 수료 처리함.[근거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-5947(2020.06.19.)호]


[변경 후]

단,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 특별휴가에도 불구하고, 연수는 90시간 이상 이수해야 수료 처리함.[근거: 교육부, 주관 교육청 사전 협의, 문의 결과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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