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 공결 기준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[변경 전]
단,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 특별휴가와 관련한 경우에는 연수 기준 시간(96시간)의 80%(77시간)이상 이수해야 수료 처리함.[근거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-5947(2020.06.19.)호]
[변경 후]
단,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 특별휴가에도 불구하고, 연수는 90시간 이상 이수해야 수료 처리함.[근거: 교육부, 주관 교육청 사전 협의, 문의 결과]